노인장기요양보험

본문 바로가기

사이트 내 전체검색

노인장기요양보험

노인장기요양보험

3b57ec7bbd2aee2fd5710fa8d3731558_1624415192_156.jpg
 
 



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

 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 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
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 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.





3b57ec7bbd2aee2fd5710fa8d3731558_1624415205_6737.jpg

 


신청자격


신청 대상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,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신청 방법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~5등급 판정을 받은 자






이레 방문요양 센터

  • TEL : 02-455-6181
  • E-mail : sencejs@hanmail.net
  •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60 1층 (중곡동)
  • 고객문의
이레 방문요양 센터 | 대표자 : 김정숙 ㅣ E-mail : sencejs@hanmail.net 사업자번호 : 466-52-00403 | 주소 :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60 1층 (중곡동)|
TEL : 02-455-6181이레 방문요양 센터 All rights reserved.